[부동산 뉴스] 가산세 가산금 차이 알고가기 우리는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세금 납부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며,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해요.
이런 납세 협력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 받기도 하기에 세금을 내야 할 때 정직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자가 세금 납부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 수단으로 ‘가산세’ 또는 ‘가산금’이 적용되는데요. 행정벌에 속하는 위 2가지는 세금과 별도로 나오는 추가금에 해당해요.
가산세 가산금 차이는?
그럼 이 가산세와 가산금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의미일까요? 조금 다르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세할 세금에 대해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에요.
가산금은 기관이 납세자에게 결정 고지한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것이랍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생기며, 가산금은 이미 결정, 통보 세금을 제 때 내지 않아 생기는 연체이자적인 성격에 가까워요.
가산세 가산금 세율도 달라요
이름이 비슷한 둘은 따지고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가산세의 경우 신고의무를 행하지 않은 [ 무신고 가산세 ]의 종류에 따라 부과금이 달라져요.
과소 신고인 경우 10%, 미신고인 경우 20%, 부정 신고의 경우 40% 등 유형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납부 지연 가산세의 경우 지연일 수에 따라 부과금이 달라진답니다.
가산금의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다달이 가산금이 부과된답니다.
이 가산금은 부과 기간이 최대 60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건당 3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이 미적용돼요.
가산세와 가산금의 목적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성실한 신고 및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에 고의적인 의무 위반 등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 한도 없이 부과가 가능하기에 내 의무에 대해 잘 알고 성실히 임해야 해요.
반면 가산금의 경우 연체된 세액을 납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답니다. 둘의 목적을 보면 역할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금 대상
가산세는 대부분 국세의 세목들이 주를 이뤄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이에 해당되죠.
위의 세금 대부분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와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때 문제없이 납부 완료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정해진 기한 내 미신고할 경우 앞서 얘기한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여돼요.
적게 신고해 후에 적발됐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가산금이 적용되는 세금 대상
지자체에서 고지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은 고지 세금으로 분류되며 미납했을 때 붙는 것이 가산세예요.
고지서를 수령했으나 미납했을 때 고지된 세금의 3%가 가산돼요.
가산금이 누적돼 일정 기한까지도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서 추가로 가산해 징수되는데, 이를 중가산금이라 해요.
대게 1개월 단위로 고지세액의 1.2%씩 추가되는데, 이런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부담은 커지게 돼요.
그 외 알면 좋은 가산세, 가산금 규정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를 했음에도 1개월 이내라면 50%가 감면될 가능성도 있다 해요. 즉, 본래 기한 내 미신고는 20%인데, 50% 감면으로 10% 가산세가 나온다는 거죠.
가산금은 가산세와 다르게 별다른 감면 규정이 없답니다.
그러나 본래 고지된 세금(가산금 X) 자체가 취소되거나 정정되는 경우 부여됐던 가산금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수 있어요.
가산세 역시 세법에서 규정하는 감면사유에 해당된다면 납세 의무가 면제/감면될 수 있다네요.
마무리
세금은 기관에서 고지된 액수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신고가 필요한 경우 기한에 맞게 신고 후 납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 세금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빠른 시간 안에 신고 후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빠른 길이라 할 수 있어요. 빨리 신고할 수록 감면율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에 대해 바로 알고 추가 부담이 늘지 않도록 마치지 않은 절차가 있다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