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한 이해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적인 이익을 환수해서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법률입니다.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바른 발전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및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고 사업시행자에 귀속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증가분을 말해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가 및 허가, 면허, 신고와 같은 인가등을 받아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같은 개발사업이 이에 포함됩니다.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부담금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부담금에서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정상지가상승분은 금융기관에서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의 제19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 변동률을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정해지는 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입니다. 

개발 이익중에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징수금액을 말합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이렇습니다.

1) 택지개발사업 ( = 주택단지 조성사업 )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 조성 사업( = 온천개발사업 )
4)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 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 = 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 · 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7)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선택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업과 유사하며 대통령령으로 선택

기본적으로 제 8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습니다.

각 호의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로서 법령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부과제외 및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고 수도권 외에 지역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도 있으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부과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연기 및 분할 신청일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분할납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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