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개편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9월부터는 국민건강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60~65%정도 감면될 것으로 보이고 추가소득이 높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버는 금액이 높은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의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변동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재산공제가 확대되고 500~1200만원에 차등공제가 5000만원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차량도 4000만원 이상일 경우 추가 부과됨에 따라서 자동차 부과금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바뀔 개편방안에 맞춰서 건강보험료 환급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주택대출금 공제도 지역 건보료 산정 시에 부담을 느낄 부분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잘 살펴 참고하세요.
① 실거주 목적
② 일정기준 이하 주택을 구매 및 임차하기 위한 공시가격 5억 이하
③ 금융실명제법에 의거한 금융회사의 대출 가능 여부
④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함
전입/취득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실명제법상의 금융사로부터주택담보대출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로 한정함.
말고도 공시가격에 맞는 주택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대출받은 시점에서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충족해야합니다. 다주택자는 공제가 불가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매매나 전세를 했을 경우에 주택 전입/취득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의 조건에서 신용대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보증서. 질권.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월액 보험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급여 외 금융 및 임대 수입이 3400만원을 초과할 때 ‘소득월액보험료’ 를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7월부터 2000만원 초과시로 변경 및 강화가 되었습니다. 월급 이외에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이를 이해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에서는 보험료를 착오로 납부하거나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부과 및 고지는 되었으나 해당 자격 상실.감액 조정 등에 이유로 발생하는 금액은 추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기거나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의 경우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과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뒤 3-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기간 초과 시 소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M건강보험 모바일앱애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대상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