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에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법률등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하는데요.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을 개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이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 임원의 취임, 정관변경, 재산처분 등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 수익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 법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공익법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재단법인, 사단 법인으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대해서 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에 대해서 해당 법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정관에대해서 필요한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 자산의 종류 및 상태, 평가액
자산의 관리법과 회계 사항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 사항
이사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 사항
정관의 변경 사항
공고 및 공고 방법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유 및 잔여재산 처리법
업무 감사와 회계검사 사항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해서 재단 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 허가를 내리며 설립의 허가 과정에서 필요조건 사항을 추가로 붙일 수 있습니다. 법인은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이 필수적으로 5가지 대표적인 주요신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출연재산 등 보고서 제출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이서 보고
결산서류 등 공시
주식 보유 의무이행 신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의무사항들에서 주요 신고 의무내역을 월에 맞춰서 보고하고 제출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공익법인에 5명 이상 15명 이하 이사, 2명 감사자를 두고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야하며 수가 증감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해집니다.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 소도 다수 존재하다고 합니다. 법률 제5조항을 살펴보세요.
공익법인 이해를 위해서 이사장은 의장으로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만들어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기능에 대해서 더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있기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는데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진행하시면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