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 및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소유하고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법령 또는 조약 및 기부 채납에 따라서 국가 소유로 된 재산입니다.

기부채납이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게 이전해서 국가가 이를 취득하고 운용, 유지, 보전까지 하는 것을 국유재산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국유재산 관리 및 국유재산법

국유재산 관리의 기능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SOC 시설 제공 및 자연재해 방지,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등의 공공재의 기능, 장래 행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 자원의 기능, 매각, 임대를 통해서 국가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등 재정 수입의 재원의 기능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서 국유 재산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유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SEE:REAL이라고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부동산종합정보’를 검색해서 주소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처분은 양여, 매각, 교환,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출자기업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정부가 출자하거나 출자할 기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입니다. 국유재산법 정의는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을 유상,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할 수록 체결하는 계열을 대부계약이라고 합니다.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국유 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해서 중요한 부분을 처리합니다. 행정재산은 종류에 따라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재산, 보전용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국유재산법에는 제3조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각 호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법으로 개정하고 있는데요.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 취득과 처분의 균형성,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및 경제적 비용 고려, 투명, 효율성을 따집니다.

제12조를 보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처리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에서 이뤄지며 이곳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국유재산은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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