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조건, 일반 매매와 다른 점

[부동산 뉴스] 무순위 청약 조건, 일반 매매와 다른 점 성인 되고 독립, 결혼하면 가장 먼저 이루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가 내 집 마련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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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 집 마련 방법에는 크게 청약과 매매가 있는데요. 오늘은 청약과 매매 차이점과 무순위 청약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무순위 청약 조건

먼저 청약은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자 지급과 함께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저축 제도(주택 청약 예금)를 통해 신축 아파트 분양권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런 청약은 통장이 있으면 끝이 아니며 일정 자격과 조건에 맞아야 당첨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매매는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 해요. 자산이 충분하다면 크게 제약은 없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집 살 돈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때문에 막 소득을 만들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거나 주택을 매매할 자산이 없는 성인인 경우 청약 쪽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는 분이 많은데요.

사회 초년생 무렵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어요.


당첨 어려운 청약, 무순위 청약이라면?”

청약이던 매매던 일단 수도권에서 집 구하기 정말 힘든 요즘인데요.

그러나 무순위 청약이라면?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답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데, 이는 이미 끝난 청약에서 어떤 사유로 미분양, 미계약분 자리가 생겼을 때 잔여 세대를 채우기 위한 청약이기 때문이죠.

예로 아파트 시공사에서 특정 기간 동안 모집해 당첨된 청약자들 사이에서 청약 자격이 박탈된 부적격자가 나가면서 생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추가 청약이라 할 수 있어요.


무순위 청약 조건 3가지

무순위 청약 조건은 크게 아래 3가지라 할 수 있어요.

1) 해당 지역 거주자

2) 만 19세 이상 성인

3)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은 불가)

기존엔 성인이기만 하면 조건에 부합했지만, 2021년 5월 28일부터 재당첨 제한 규정도 별도로 생겼어요.

무순위 청약에 당첨됐을 때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 대상 지역은 향후 7년 동안 재당첨 기회가 사라지기에 신중하게 판단 후 선택해야 해요.


무순위 청약 일정 확인법

무순위 청약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빈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이전엔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계약으로 진행됐지만 규정이 새로 추가되고 바뀌면서 2021년 5월 말부터는 의무적으로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되도록 바뀌었어요.

때문에 현재는 편하게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무순위 청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 앱을 통하면 손쉽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한 곳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답니다.

또한 청약 캘린더를 통해서도 무순위 청약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청약 캘린더에서 회색으로 표기된 매물이 무순위 청약이 진행 중인 매물이라 할 수 있어요.

해당 관련 공문을 살펴보면 진행 중인 매물과 잔여 세대수 등도 볼 수 있으며, 미리 주변 인프라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순위 청약 공급 방법

무순위 및 잔여 세대 공급 방법으로는 미분양을 고려해 사전에 미리 예비자를 선정하는 [ 사전 접수 ]와 미분양이 생긴 후 추가 접수하는 [ 사후 접수 ]가 있어요.

또한 부적격 세대 주택 회수 후에 재공급 방법인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도 있답니다.

위 3가지 방법은 주택 공급 시기와 접수 방법이 모두 다르답니다.

현 개정으로 2019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된 주택이 미분양이 뜰 경우 [ 사전 접수 ]로 진행되며,

2019년 1분기 계약 취소 주택 취득의 경우 [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2021년 5월 29일 이후 모집공고가 나온 주택은 [ 사후 접수 ]로 진행되고 있답니다.


마무리

앞서 얘기했듯이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재당첨 제한으로 최소 7년에서 최대 10년간은 아파트 청약에 제한이 생겨요.

때문에 내가 필요한 곳에 신중하게 넣어 향후 내 집 마련에 기틀을 잘 다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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