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청약 인정기준 뉴스] 청약은 내 미래의 집 갖기를 위한 첫 번째인 만큼 참여하며 오랜 시간 노력을 들이는 분 적지 않으시죠?

특히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기간과 함께 꾸준히 돈을 저금해야 하는데요. 꾸준히라는 조건만 있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기에 당첨 여부의 기준이 되기보다는 기본 소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만큼 갈수록 청약에 당첨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 청약 인정기준 알아볼게요.
무주택자 청약 기준
때문에 주택청약 특별공급, 가점제의 기준은 최근 통장보다는 무주택자 기준 같이 추가 점수 요소가 당첨 여부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본인만의 거주지가 생긴다는 것은 단독 소유나 공용 소유 등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주거용 혹은 주택용도로 허가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2018년 12월 11일부터는 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유주택자로 보고 있는데, 미분양을 최초로 계약한 경우엔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실체화된 ‘집’만 없다면 무주택자일까요?
오늘은 주택 청약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 청약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가점을 주는 무주택자 인정 기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온 주택청약통장, 이왕이면 가산점까지 받아 제대로 시작하고 싶으신 마음 가득이실 것 같아요.
무주택기간 산정 나이는 청약신청자 본인인 경우 만 30세 부터예요. 단, 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되죠.
혼인 후 아이를 낳았다면 다자녀 특별공급의 무주택기간 또한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 경우 만 19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 공양 특별공급 쪽으로 지원 시 유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위의 경우 가족구성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그 외 무주택자 청약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1) 주택 전용면적이 60m₂ 이하이며 8천만 원(수도권의 경우 1억 3천)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졌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돼요.
2) 소형/저가 주택을 1채 보유한 세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한해 신청 시 무주택자로 인정돼요.
하지만 위 2가지는 국민주택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 가격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이외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한 공유 지분 취득 후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가 아닌 지역이나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개인 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 완료했으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4) 개인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쓰기 위해 건설 후 소유하여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m₂ 이하의 단일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2주택 이상은 제외)
6) 공부 상 주택으로 등재만 돼있으며 실제론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고 있어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했을 때)
위의 7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결혼했다면 어떻게 산정되나요?
앞서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인정된다 말씀드렸는데요.
혼인 및 이혼으로 인한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은 과거 주택의 소유 이력이 없다는 가정하에
1) 만 30세 이후 혼인 : 만 30세 이후부터 모집공고일까지
2) 만 30세 이전 혼인 :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위 처럼 산정돼요.
이혼으로 재산분할이 끝나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자 명의를 변경해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이전을 완료한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그렇기에 갈수록 청약 당첨 경쟁률 역시 높아지고 있어요.
무주택자 청약 인정 기준은 사실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이라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접수하기 전 관련 공부를 통해 나에게 유리한 좋은 지역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내 집 마련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