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뉴스] 보건증 재발급 인터넷에서 쉽게 하기 우리가 흔히 식품, 음식 관련 일을 할 때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유흥업 또는 음식점, 식품 관련 종사자라면 필수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예요.

보건증 재발급
흔하게는 음식점에서 근로하거나 즉석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영업자부터 종업원까지 모두 받아야 하는 보건증은 검진 후 결과서를 받으면 사실 1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자주 있답니다. 보통은 한 번 제출하면 끝이기에 원본을 회사에 제출한 후 마무리하거나 분실하기도 해요.
그러나 회사 이직 등으로 보건증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발급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지만,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건강진단결과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어요.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
보건증 재발급을 위한 검진 및 발급은 현장 방문으로만 가능하며 인근 보건소 혹은 병원에 신분증을 준비해 찾아가야 해요.
병원은 각 원마다 개인 부담비가 적게는 10,000원부터 40,000원까지 나갈 수 있는데, 보건소를 방문하면 3,000원에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며, 1년 내에 제증명 서류가 필요하다면 발급한 장소 혹은 온라인을 통해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해요.
현장 방문으로 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나가지만, 인터넷은 수수료가 없으므로 프린터가 된다면 PC에서 간단하게 발급 신청을 해보세요.
보건증 재발급 신청 인터넷에서 하는 법
보건증 재발급은 G-health라는 공공보건포털에서 할 수 있어요.
1) G-health 메인 홈 상단 메뉴바에서 [ 온라인 민원서비스 ] 클릭
2) [ 제증명발급 ] 클릭
3) 유의사항 확인, [ 동의 ] 후 해당 사이트에 대한 팝업 미리 허용
4) 발급 받는 분 정보 넣은 후 편한 본인확인 방법을 선택해 본인 확인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핸드폰 등 가능)
5) 인증 후 팝업창이 뜨면 목록 중 [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 항목을 클릭
6) 접수일자와 판정 유무 등을 확인 후 접수번호에 뜨는 파란 텍스트를 클릭해 상세 미리 보기로 이동
7) PC와 연결된 프린트를 통해 인쇄
마무리
간혹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정부24에서도 보건증 재발급에 관해 안내는 해주고 있지만, 결국 공공보건포털로 연결해 주기에 G-health로 바로 가주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깐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받을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바로 인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본인인증 절차는 공동인증서 대신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인터넷 신청을 통해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