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서 매매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입니다.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니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을 할 때에는 표준매매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다면 직접 작성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1]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보-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2] 농지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내역 등
[3] 매매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4] 소유권 이전과 인도
[5] 계약의 해제
[6] 그 밖에 기재가 필요한 특약사항 등
기본적으로 위의 것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 표준매매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의 양식이 존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의 양식을 게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생활 속의 계약서]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요령
그 첫 번째,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입니다.
1)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 계약임을 명시하는 것
2)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1) 매매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
2)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 必
3)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명세와 같은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매목적물을 특정하면서
난항을 겪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할 것
세 번째, 당사자의 표시입니다.
1) 매도인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필히 기재합니다. –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확인,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必
2)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있는 자를 기재할 것
3)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의 명의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도 이 매매계약은 유효함
4)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일 경우
–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 계약체결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인지의 여부 확인
–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 必
네 번째, 매매대금입니다.
1)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할 것
2) 매매대금은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하는 것이 기본
다섯번째, 소유권 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1) 매도인과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하는 것이 기본임
여섯번째, 계약의 해제입니다.
1)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 계약의 해제가 가능
2)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2배를 반환해야 함
3) 계약사항 위반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이 해제된다는 것을 약정할 수도 있음
그밖에 특약사항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서술하도록 하고 날짜 및 서명날인하여 계약서는 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함으로써 분쟁 예방 및 계약의 체결이 완성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함에 있어 늘 신중하도록 해야 하여 계약서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요령 알아보았는데요. 성급하게 하기 보다는 꼼꼼하게 천천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