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부동산에 사람들이 몰려 과열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을 조정 대상이라 말합니다. 취득과 보유를 관리하고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과 물가상승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상승하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되며 분양권을 매매했을 때 50퍼센트의 단일세율도 적용됩니다.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여러가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대출 규제에서 세금까지 폭탄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LTV, DTI 등 적용 비율이 제한되며 청약 자격 규제 및 취득과 보유양도도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은 1인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헤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양도가액 9억 이하여야지 양도세 10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거나 2년 이상 거주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과분은 낮은 세율과 높은 공제율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7년 8월 이후부터는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무조건적으로 2년이상 보유해야하고 2년 거주의 조건을 갖춰야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취득 할때는 대상 지역이었으나 양도 전에 해제될 경우 취득일 당시에는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만 갖춰도 됩니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1년 이내에 집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에 비대상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2년 이내에 중전 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는 전 지역에 해당됩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 조건은 필수적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가 집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2주택은 기본세율 20%를 더해서 받게 되고 3주택 이상은 30%를 더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즉세 중과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상 지역이 공고 이전에 매매게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ㅅ는 중과되지 않으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2주택, 3주택 이상은 전년 대비 세금이 더 올 수 있습니다. 주택은 취득시에 대상 지역일 경우 취득세가 높아집니다. 1가구 1주택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주택 이상은 기본세율보다 높은 8% 정도 취득세를 내야지 주택 구매가 가능합니다. 3주택자는 집값의 12% 취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