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안내를 받으셨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에서는 금번 집중호우(2022.08.08~08.17)로 인하여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집중호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는 집중호우,태풍,화재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서 발급기관으로는 지역 신용보증재단(1588-7465)과 신용보증기금(1588-6565) 보증기금(1544-1120)이 있습니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이는 자연재해 등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 신고가 가능한 서류

접수 기간으로는 2022년 8월 26일(금) 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조건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구분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10개의 지자체가 이에 해당하며 이 지역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해당 지역

  • 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개포1동 해당함

경기권 해당 지역

  • 성남시·광주시·양평군과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해당함

강원·충남권 해당 지역

  • 횡성군을 포함한 부여군·청양군 해당

총 시·군·구 8개의 지자체와 읍·면·동 2개의 지자체가 이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신청

1)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발급 [지자체에서 가능] – 재해 피해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신용평가
[보증기관에서 확인] – 신용·재정 상태·경영 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에 신용보증서 발급


3) 대출실행
[금융기관안내] – 신용·담보·보증 등을 통해 대출 진행

금리는 고정금리 1.5%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으로 진행되며 상환은 7년 (거치기간은 3년으로 한정)으로 세부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 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 애로 자금,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 담배도매업. 모피 제품도매업. 무도장운영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일반 유흥주점업 및 무도 유흥주점업 해당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 · 수의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한약국·약국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통관업 · 감정/평가업 해당

기관별 연락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자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https://ols.sbiz.or.kr)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서비스안내> 공지사항 (NO.123 참조)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안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를 통한 안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태풍 힌남노 피해에 관한 처리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지역(부산,포항 등)의 소상공인분들은 잊지 말고 피해 신고를 통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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