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주주권 제대로 알고 가기 소수 주주권이란 명칭을 알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단독 주주권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소수 주주권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권리(역할)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답니다.
물론 단독 주주권과의 차이점 역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둘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해요.
소수 주주권이란?
소수 주주권이란 다수 주주의 횡포를 막고 회사의 공정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주식을 가진 소주주에게 부여해 주는 권리예요.
단독 주주권이란?
단독 주주권이란 단 1주라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부여되는 권리예요.
상법상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주주명부 열람 및 동사 청구권 등이 있어요.
즉, 아주 작더라도 지분이 있다면 단독 주주 권한이 있지만 소수 주주권은 “특정 비율”이상으로 충족된 소주주에게만 부여해 준답니다.
소수 주주권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이 크게 반영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나 다수 주주의 경영권 남용, 소수 주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를 가진 소수주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수 주주에 의한 횡포를 막고 소수의 주주를 보호해 주고 있답니다.
소수 주주권은 앞서 얘기한대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자여야 자격이 있어요.
또한 무조건 1인에 의해 진행되지 않으며, 소수 주주의 주식을 합해 공동권리행사도 가능하며, 원칙적 행사 시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해요. 또한 자격요건은 재판상 행사한 경우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지속하고 있어야 해요.
만약 상장 회사일 땐 6개월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만 보유 주식 비율이 완화된다 해요.
소수 주주권 행사 요건
조건에 부합하는 소수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요건과 방법은 현재 가진 주식 비율에 따라 달라요.
※발행 주식 총수의 100/1 이상
1)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제402조)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가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수 주주는 회사를 위해 이사의 업무 집행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어요.
2) 주주대표소송 (제403조)
지배 주주의 영향력 때문에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불이행 시 소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 발행주식 총수의 100/3 이상
1) 주주제안권 (제363조의 2)
이사가 아닌 주주는 안건 제안은 불가능하며 의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혹은 전자 문서로 일정 사안을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어요.
2)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 (제36조)
회의의 안건(목적 사항)을 제안했을 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 소집 청구를 했을 때 이사회에서 미이행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 소집이 가능해요.
3) 집중 투표 청구권 (제382조의 2)
2인 이상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 소집이 있을 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소수 주주는 회사에 대한 집중 투표를 통해 이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단,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 제외)
이외 소수 주주권이 가진 행사
이 외에도 ‘이사, 감사, 청산인 해임 청구권’이나 ‘검사인 선임 청구권’,’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 등의 자격을 부여받아요.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의 ‘해산 판결 청구권(제520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마무리
단독 주주권이 아닌 소수 주주권은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 주주가 회사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이나 대표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나 어떤 힘이든 권리든, 공익을 위해 올바르게 쓸 수 있어야겠죠? 언제나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