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발법령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발사업법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일반개발사업법’이나 ‘특정 개발사업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 시설의 건설을 위해서 규정하게 되는 개발사업법의 일환입니다.
시설개발법령 4가지
대표적인 법령으로 4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1]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부 장관 승인 필요
-개발계획 없이 실시계획을 작성 경우 많음.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지정권자 승인 필요
-계발계획 수립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
[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규정에 따라 감독기관 승인 필요
-개발계획 없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많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가 수립권자
이를 토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가장 대표적인 시설 개발사업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or 관광지), 일정량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장(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거나 타인을 통한 설치 · 운영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할 경우 폐기물 시설 설치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의 승인도 필요하고 승인권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받고 이해관계인의 열람 받아야 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사업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예외적으로는 개별 법률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의한 토지나 이에 대한 취득 및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손실보상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설치함으로 시설 개발사업법은 지정에 따라 사업의 차이를 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학교시설같이 작은 곳이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외에서도 일정 절차를 밟아서 승인받거나 지정을 받은 후에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토대로 세대수, 수용가능인구, 기능을 설정 및 이에 따른 주거,상업, 업무 용지 및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개발 계획은 승인이 필요하고 시설 개발사업법은 일반 개발사업법이나 특정 개발사업법보다 규모가 작은 편이여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및 조서, 관련 기관 의견서와 같은 서류 첨부는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시설개발법령 비교를 해보자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행 기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입지를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지정하고 정해서 시설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는게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