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려운 시기인만큼 신용보증제도 많이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976년에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시작으로 광역단체별로도 설립되어 활성화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대출을 보증해주는 이 제도는 자금조달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오늘은 신용보증제도 뜻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제도란?
건전한 신용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에 대한 신용보증제도가 목적이자 이유인 신용보증제도입니다.
담보력은 미약하지만 경영자의 경영 능력과 사업성, 수익성, 미래 지향성 등을 보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무형의 신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데요.
신용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발전으로 큰 역할을 하는데요. 담보 능력이 우수한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의 경우 신청이 제한되나 특정 자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낮은 담보력으로 시중보다 좋은 조건으로 장기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제도는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신용을 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금융기관에서 인정 받을 수 있고 내용에는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89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보증제도 특성
생활의 안전을 가져다둘 신용보증제도에는 알아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이 제도로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증 및 담보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닌 소정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몇 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사고통지나 구상금 미납액, 대부 결정 취소가 사실인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대부실행 금융기관에서 연체 정보가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제도 신청
1명당 20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제외대상에서 벗어난다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4가지 융자사업 중에서 융자와 보증료를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관련해서 신용보증제도는 생활 안정 자금, 임금 등 채불 근로자 생계비, 직업훈련 생계비,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등이 있습니다.
미리 선납하고 보증료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양한 제도가 있는만큼 알아야지 활용할 수 있기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