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기준에 대하여

[금융 뉴스]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기준에 대하여 우리는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세금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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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세금은 정해진 소득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비과세 감면 적용, 납세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유도 위처럼 복잡한 과정의 결과일 수 있어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의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파생상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한 세금을 뜻해요.

여기엔 실물 토지, 건물 양도와 함께 분양권 같은 부동산 권리도 포함돼요.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일자부터 양도하는 날짜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발생된 소득을 과세하는 구조인데요.

양도를 완료하는 시점에 과세가 진행되며 만약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마이너스(손해)를 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알아보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 범위는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1) 부동산

  •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

3) 주식 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 상장 주식 및 비상장 주식
  • 주식 외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등 모두 포함

4)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틀어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 특정시설물 이용권 또는 회원권, 특정 주식
  •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법인 주식인 경우
  • 부동산을 포함해 양도하는 이축권인 경우

5) 파생상품

  • 국내 혹은 국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인 경우
  • 차액 결제 거래 파생상품(CFD)인 경우
  • 주식 워런 증권(ELW)인 경우
  • 그 외 국외 장내 파생상품
  • 파생상품인 경우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 파생상품도 포함됩니다.

6) 신탁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제189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익권(ex. 투자신탁 수익권 등)은 제외돼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양도”로 인정될 때 발생하는데요.

그렇기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내가 지금 진행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그 차이를 알고 있는 것이 좋아요.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양도의 경우

양도로 보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과 상관 없이 매매·교환·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본인이 소득이 생겼을 때 해당된다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소유권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됐을 때 소득으로 파악한답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도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가 있는데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그 자산이 유상 양도되는 것과 일맥상통하므로 이 역시 양도 범위에 해당된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양도의 경우

먼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 회복이 진행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아요.

또한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등기할 때도 소유자가 바뀌는 상황임에도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아요.

또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바뀌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 않아요.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 쪽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양도소득세, 잘 알아봐야 하는 이유

위의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조세 정책 목적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할 대상이라면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 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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