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작성시 이건 꼭 알고 가세요

[부동산 뉴스]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이건 꼭 알고 가세요 최근 전세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보인 가운데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고가 빠르고 늘고 있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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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

또한 전세 계약 피해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도 빠질 수 없는 만큼, 대표적으로 잘못된 부동산 중개행위 유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또한 전세 계약서 작성 전 아래 문제는 없는지 알아야 대처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컨설팅 또는 투자개발과 같은 상호를 쓰며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의 줄임말인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 공인중개사사무소 ] 또는 [ 부동산 중개 ]라는 문구를 필수로 상호에 넣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해요.

그렇기에 받은 명함 혹은 방문한 장소에 위의 두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거래 진행보다는 체크를 먼저 해보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전 혹시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서요.

특히나 요즘은 부동산 정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쉽게 부동산 정보를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매체를 통해 개발에 좋은 신호가 들어오는 지역 또는 콜센터 허위광고를 통한 호객행위들 역시 많아지고 있다 해요.

문제는 불법 중개의 경우 거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해주지 않기에 경계심을 가지고 스스로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미소지자가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하는 경우

불법 부동산을 피하는 법 중에는 공인중개사의 신분증과 자격증을 확인 후 대조하는 과정이 꼭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중개사 등록 후 활동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적법한 중개사가 맞는지도 시·군·구에 문의해 볼 수 있어요. (1중 2중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전세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에서도 꼭 체크하라 말하는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이를 놓치고 간과하는 분이 많을 뿐더러 미소지자가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세입자 혹은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 및 자격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답니다.

또한 시·군·구가 아닌 등록관청에 문의하거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전세 계약서 전에 체크해 보세요.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거나 요구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익히 들어온 금액보다 과하게 나오거나, 이를 요구할 경우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사항이 될 수 있어요.

법령과 조례에서 중개수수료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중개업자 마음대로 초과 및 요구를 할 수 없는 영역인데요.

때문에 임대차 계약 이전에 중개수수료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금액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지 않은지 2중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답니다.

중개수수료는 정확하게 그 계산법이 정해져 있는 만큼 [ 중개수수료 계산법 ]을 참고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으니 기억해두세요.


이 외 알고 있으면 도움 될 사항

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가 정확하게 기재된 공적 장부와 건물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들어두고 매물 확인 시 이를 직접 살필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살 곳이니 본인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때, [ 전세·월세 계약서 ],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 공제증서 ] 등이 어떤 서류인지 사전에 알고 중개사를 통해 직접 보는 것이 좋아요.


계약 눈속임을 통해 불법 계약하는 사례도 조심

전세 계약서 작성전 오피스텔, 주택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의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 통보 후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해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임 사실 및 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마무리

전세 계약 작성 전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작지 않은 보증금까지.

내가 살기 위한 집을 구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조급해하지 말고 전세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을 확인 후 놓친 부분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중삼중으로 확인 후 사전에 걸려내는 것이 좋아요.

결국 이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임차인 측 즉, 본인이 될 수 있답니다. 등기부등본 및 재산권 설정, 근저당, 채권채무 관계 등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 깔끔한 계약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전세 계약할 때 미리 확인 후 좋은 전세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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