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신고 과태료

[부동산 뉴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신고 대상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지난 2020년, 정부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임대차 3법을 시행했는데요.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있으며 여기서 21년 6월부터 시작된 전월세 신고제는 현재 계도기간 연장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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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계도기간”과 “연장”이란 명칭은 과태료를 유예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사회 초년생인 경우 모르고 지나갈 수 있기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과 과태료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해야 해요.


전월세 신고 지역과 조건

임대차 3법은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일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 때 내용을 정리해 신고 기간 내에 시·군·구청에 알려야 하는 제도예요.

기존에는 매매계약시에만 신고의무가 있었으나, 이 기준이 전월세계약시에도 포함된 거라 할 수 있어요.

신고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이며(사실상 전 지역)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시 적용돼요.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간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간 내에 아래의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신고해야 해요.

1) 임대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2) 임대목적물 정보

3)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4) 보증금

5) 월 임대료

6) 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

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기숙사 등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규 또는 갱신계약 모두 포함된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발의는 2019년 8월에 됐지만,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허위 적발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대상이 돼요. (미신고 시 최소 100~ 최대 400만 원까지 나와요)

그럼에도 지난해 6월 첫 시행 후 올해 5월 말까지 1년간 신고 건수가 전체 거래 수 대비 누락된 부분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요.

아직 제도를 모를 경우도 있으며, 임대인들에게는 추가 세금 우려로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정부는 ‘과세자료로 활용하지는 않겠다’ 밝혔으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기란 아직 이르다 생각 드네요. 그만큼 해당 제도가 정착하기엔 아직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계도기간 연장 언제까지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본래 2022년 6월에 끝나야 할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발표했는데요.

본래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가하지 않았지만, 제도 정착 상황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1년 추가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1. 온라인

인터넷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제출로 신고가 가능해요.

이때 공인인증서와 임대차 계약서 스캔 자료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해 주세요.

  1. 오프라인

현장 방문은 임대차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 후 방문하는 것을 권해요.

거주지를 바꾼 임차인은 주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주택임대차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현장 동사무소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권유해요.


마무리

성인이 되면서 부모의 보호 울타리에서 독립하면 실생활에서 알아야 하는 정보 및 제도들 또한 많아질 수 밖에 없어요.

혹여나 놓치고 후에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피고 똑똑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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