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과 내용 사회를 살아갈 때 일반인이라도 주택과 임대차에 대한 보호법을 알아야 내 집을 지킬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필수 상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
해당 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어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 민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꼭 알아야 할 생활법 중 하나로 꼽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돼요.
즉,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일부는 주거 목적으로 쓰고 있으니깐요)
그 외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계약에도 적용되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권리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를 가지기 위한 조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예요.
임대차는 등기(登記)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겨요. 여기서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시점부터로 간주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사 후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권리,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공매가 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쓸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이 승계되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소재지 관할의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군·구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 해요.
해당 권리 효력 발생은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 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날,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준으로 간주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은 보통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때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인정되니 기억해두세요.
법에 따른 계약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6개월에서 2개월 안)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알리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의 의지를 말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한 것으로 간주해요.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따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어져요.
하지만 연체 또는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계약에 따른 갱신은 적용되지 않아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해요.
계약 갱신의 요구
임차인이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어요.
단, 위해를 가하거나 부정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차임 등의 증강 청구권 및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약정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가이나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치 않을 때 장래에 대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해당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능해요.
또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월세 등)으로 전환했을 때.
금액은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어요.
마무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법 조항은 오늘 소개하지 않은 조항까지 도합 31조 항까지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 역할의 책임을 알고 성실, 정당하게 이행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