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허가제도는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과 소유권 및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허가제도

원칙적으로 토지허가증은 신청한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규제 제도의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지시장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토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비허가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허가구역

수도권은 대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지방의 주요 개발지구도 허가구역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허가구역안에서 토지의 구입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이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면 유동적으로 무료가 됩니다.

전매금지 기간 엄수, 허가목적대로 사용할 의무가 되는데요. 이때 용도변경을 할 경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한 것을 걸리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하는 법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합의 후 공동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를 가지고 제출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부서에 업무협의 및 현장 조사를 합니다. 이때 허가가 나거나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허가증을 받거나 불허가처분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불허가 통보를 받고 1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의신청하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다시 통보를 합니다.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상속 및 증여, 허가 대상 면적 미만,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권리이전, 농지매매 및 교환 및 분할의 경우, 토지 물납 경우, 경매의 경우 등..

말고도 17가지의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법의 위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라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3월의 이행 기간을 얻게 되며 취득가액 10% 내에서 매년 이용 의무 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신청해야하는지 아니한지 결정되므로 꼭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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