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저작권 뜻과 차이점 구별하기

특허권과 저작권 뜻과 차이점 구별하기 특허권과 저작권.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 둘은 다른 명칭이 있는 만큼 차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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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기 위해 먼저 특허권이 무엇이고, 저작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특허권 저작권 차이

각자 정의부터 알아야 해요”

[특허권이란?]

먼저 특허권은 공법 소유권의 하나로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에 의해 발명·실용신안·의장에 관련해 독점적 또는 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의 일종이에요.

특허청에 출원해 심사를 거쳐 등록이 마무리되면 권리를 갖게 된답니다.

이 특허권은 출원 공고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되며, 특정 조건하에 5년 한도로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등록 대상의 기반은 ” 발명 “이예요.

심사는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 2) 신규성 / 3) 진보성을 중점으로 진행하며 권리 발생 시점은 특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요. 특허 가능한 영역으로 영업방법(MB)도 가능해요.

[저작권이란?]

특허권이 발명에 중점을 뒀다면 저작권은 문학·예술·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라 할 수 있어요.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뜻하며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간 유지돼요. (특허권보다 훨씬 길죠?)

등록은 “저작물”을 기반으로 1) 문학 학술 예술 범위 / 2) 창작성 / 3) 사상이나 감정 표현이 해당돼요.

권리가 시작되는 시점은 창작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 등록 없이 창작이 완료되면 바로 권리가 시행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저작권 침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저작권 발생과 저작권에 대한 입증이 쉽고, 이용 허락과 양도 등의 권리에 대한 재산적 행사가 명확해요.

베른 조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신력 및 추정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특허권 저작권 담당처

둘 모두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해당되지만 이 안에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기 때문에 담당하는 곳이 달라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은 전자인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여 특허청에서 직접 관리한답니다.

협의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은 후자인 저작권류에 속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특허권 vs 저작권 차이점

특허권 저작권 차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등록물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특허권은 기술적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며 특정 기술이나 공정을 독점할 권리를 주기 때문에 타인이 해당 특허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동일, 유사 기술을 썼더라도 특허 침해가 성립된다 해요.

때문에 엄격한 심사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특허권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저작권의 경우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개성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이기에 같은 아이디어를 공유해도 “표현”이 다르다면 침해가 아니며 설사 두 저작물이 한 눈에도 표절로 의심되는 상황이라 해도 모방 없이 창작해낸 결과물이라면 침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해요.

오히려 별개의 저작권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표현이 다르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아요.

이는 특허권과 저작권의 차이가 가장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식재산권 분류

지금에 이르러 지식재산권의 분류도 점차 다양해지면서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프랜차이징 상표, 도메인 상표 등 새로운 항목도 계속 생성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나날이 기술과 문화가 발달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분이 많아지고 있다 해요.

특허권과 저작권이 왜 다른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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