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은 대출상담사 제도를 미운영하기에 신청 전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께는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그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디딤돌대출의 상품소개를 통해 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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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신청 대상
[1]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한정
BUT 생애 최초,신혼,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허용
- 현대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만 대출 가능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or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일 경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십만원 단위로 반올림되며 순자산 기준금액 4.58억원)
[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 · 증여 ·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이 경우는 취급 불가에 해당함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도 취급 불가에 해당함
[3] 연 2.15%~3.00% 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
- 최대 LTV 70%
(최대 2.5억원, 단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최대 1.5억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 다소 차이 있음
- 임대차 금액 및 주택 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 차감으로 한도 산정
- MCG 이용 시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으로 LTV 최대한도까지 대출 가능
-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
[4]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예정
- 접수일 –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의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기금e든든”으로 대출 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2영업일 이내에만 객관적 서류 확인을 통해 예외 처리도 가능함)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 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 기간은 제외되며 대출이 접수된 후에는 대출 승인까지 최장 40일 정도가 걸리며 대출이 승인된 후에는 대출실행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됩니다. - 대출 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5] 보유 주택 수에 대한 대출 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후 대출금이 즉시 회수처리 될 수 있음
*또한 분양가격 적용이 가능한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승인 처리가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70일 경과 시에는 대출 실행이 불가하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6] 대출상환은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상황, 체증식 분할 상환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 가능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 조기(중도)상환 수수료 최대 3년
- 최대 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 적용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하여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미전입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가 진행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의 도움으로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증빙서류 등 잘 준비하여 도중에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