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금융 뉴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통상적으로 알려진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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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 기준을 1부터 100으로 정했을 때 딱 중간인 50에 해당하는 가구예요. 이보다 아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 기본 조건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럼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먼저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선 본인 소득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랍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나머지를 뜻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가진 재산에서 아래의 공식에 따라 산출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첫 번째 생계급여 조건이 나오는데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여야 해요.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부양가족 기준

위의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준에 따라 아래 4가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위 4가지에 대한 대략적인 예상액 조회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은 부양가족 기준이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기준에서 폐지됐기에 소득인정액 조건만 맞으면 지원 해볼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범위 알고 가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로 한정돼요.

만약 1촌 직계혈족의 배우가 사망했다면 제외돼요.

이 경우 소득인정액인 중위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의 경우 40% 이하, 주거급여의 경우 46% 이하, 교육급여의 경우 50% 이하에 해당하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될 수 있어요.

물론 부양 능력의 유무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따로 기준표가 준비돼 있으니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산정 방식 등으로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이며, 해당 가구에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고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된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특례가 적용돼요.

그 외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라면 부양비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장애가 있거나 부양 불능 상태로 판단될 경우) 확인 절차 후 예외가 될 수 있어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하는 방법

조건을 확인해 봤다면 모의 계산하는 법 역시 궁금하실 것 같아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한 번 얘기했듯이 모의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자가 진단이 가능해요.

온라인 시스템이 어렵다면 해당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내가 기초수급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수급 신청 역시 주민센터 현장에서 가능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한데 생계, 의료급여의 경우 온라인에선 불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여기까지 오늘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모의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과는 다른 의미며 지원내용과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복지에 관심 있다면 둘의 차이를 알고 잘 확인해 해당되는 지원 사업에 신청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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