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금 news] 정규직전환했는데 국가에서 지원금을 준다면 신청 못할 것이 없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자분들은 임금 증가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받으세요.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여기서 신청하세요.

비정규직인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사업계획서, 참여신청서, 지급신청서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신청해서 지원 받길 바랍니다.


정규직전환지원금 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고용되었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④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

최대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최대 600만원 지원합니다.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며,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1. 임금감소액 보전금 :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연간총액 240만원 1개월 지급액 20만원

  1. 간접노무비 :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다만, 전환 대상 근로자의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지원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연간총액 360만원 1개월 지급액 30만원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꼭 같이 준비해서 고용보험에서 신바랍니다.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주) >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 심사결과 통보 (고용센터) > 정규직 전환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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