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세대 분리, 어떻게 해야 할까?

[청년 뉴스] 30세 미만 세대 분리, 어떻게 해야 할까? 세대 분리는 30세를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로는 세대별로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등 세대별 세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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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30세 전 후로 세대 분리에 관해 숙지해놓으면 좋겠죠? 오늘은 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세대 분리란?

일반적으로 세대 분리는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홀로 독립하면서 많이 일어나요. 가장 보통의 경우죠.

이전까지는 세대주(부모) 아래 세대원으로 있던 자녀가 분리가 된다는 것은 독립된 1인이 세대원이 아닌, 하나의 세대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30세 미만 세대주 분리 기본 조건

세대주로 분리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는 “거주 및 생계” 부분에서의 독립이 있어요. 이는 정신적인 독립이 아닌, 물리적으로 생활 거주 영역이 나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독립으로는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위 두 가지는 세대주 분리의 기본 조건에 해당해요. 소득세법 상에서는 결혼 후 이혼했거나, 배우자 사망으로 사별했다면 현재 배우자가 없다 해도 세대 분리가 가능해요.


30세 이상 세대주 분리 기본 조건

나이가 만으로 30세 넘었으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 세대 분리가 가능해요. 이는 위 조건이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나이 대에 소득도 충분하다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세대원, 세대주로 분리되는 조건 총정리

즉, 만 29세까지는 과거 혹은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현재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해요. 만 30세 이상인 경우 홀로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일정치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해요.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이뤄진 상태(결혼) 혹은 능력 충족(나이, 소득)이 있어야 1세대로써 인정해 준다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거주 독립은 전입신고를 통한 주민등록상의 주소 분리와 물리적인 거주 분리를 뜻해요.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유형 정리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을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유형에 속해야 해요.

  1.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현재 결혼
  2.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현재 이혼
  3.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미만 + 중위소득 40% 이상

30세 미만인 경우 꼭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소득이 일정치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해요. 때문에 30세 미만인 경우 내 소득 증명도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세대 분리에서의 소득 인정

세대 분리 조건에 소득은 주택 취득일(취득세) 또는 양도일(양도세) 현 기준으로 중위소득 40%이면서, 향후 주택을 관리/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여기서 소득은 일시적이거나 비정상적 소득, 현금 유입이 없는 소득은 인정되지 않아요. 계속적이며 고정된 수입이 있어야 인정된다 할 수 있어요.

또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소득 판단은 과거 1년 동안이 기준이에요. 만약 기준 미달 시 2년 간의 소득으로 보게 돼요.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신청 2가지

만 30세 미만의 세대원이 세대 분리를 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 본인 신분증 + 본인 도장 + 세대주 신분증 + 세대주 도장 ]을 준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오프라인 시 세대주 동반 없이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30세 이전에 완연한 독립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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