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뉴스] 신용보증제도 의미와 자격 요건, 절차 올바르게 이해하기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 기술신용보증기금 ]이 설립되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신용보증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기업의 대출을 보증해 주면서 자금조달 능력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건전한 신용 질서의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신용보증제도 의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제도는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지닌 무형 신용을 발굴해 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관련 제도 방침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런 신용보증제도는 세계 약 86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랍니다.
해당 제도는 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 담보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에 별도 보증, 담보 제공 없이 소정의 보증료 납부로 대부가 가능해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더 알아볼 수 있어요.
신용보증제도 근로자 자격 요건
신용보증을 받고 싶은 근로자는 아래 4가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해요.
(1)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2) ‘사고 통지 및 구상금 미납액 존재’ 또는 ‘대부 결정이 취소(부정 대부)된 사실이 있는 자
(3) 외국인, 재외 동포(재외 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
(4) 대부 실행 금융기관에 ‘연체’정보 등이 남아 있는 자
위 4가지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융자결정자들의 한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신용보증 지원금과 지원 한도
지원 한도는 융자사업별 융자한도액으로 하되 1명당 2000만 원 이내에 한정되어 있어요.
근로자 관련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지원은 생활 안정 자금,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직업훈련 생계비,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등이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위 4가지 중 필요한 유자와 보증료를 확인해 지원하고 있답니다.
보증료 계산하는 방법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담보나 보증 없이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선납해야 하는 보증료에 대한 계산은 근로복지공단 근로 복지 서비스 웹페이지에서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먼저 [ 근로복지서비스 ]를 방문해 좌측에 있는 [ 안내 도우미 ]를 클릭 후 [ 신용보증료 계산기 이용 ]을 통해 들어가면 돼요.
마무리
이외 신용보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 또는 상담 전화(1588-0075)를 통해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 생계가 힘들다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십 분 활용해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