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인

우리는 소득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종류의 과세 대상인지도 명확히 구분되며 그 소득의 구분에 맞게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과정, 세율적용,부가가치세, 납세 절차, 비과세 감면 적용 등이 크게 차이를 보이므로 그 분류에 따라 올바른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되며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1]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미등기 건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 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을 말합니다.

[4]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특정 주식
  •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이 해당합니다.

[5]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 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 워런 증권 (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 파생상품

[6] 신탁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에 해당

양도가 아닌 경우

양도로 보는 경우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신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그리고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유상 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로는 신택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의 경우로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등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나 증여세로 과세가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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