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뉴스] 8월 말부터 시작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난 8월 말인 22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 분야 생활안정 대책 방안으로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에 해당하며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가구입니다.
소득, 재산 요건으론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부모+청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과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원가구의 경우 소득 및 재난이 모두 충족해야하므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년가구란?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본인 + 배우자 + 자녀 (여기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할 시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원가구란?
본인 + 부모
소득은 가구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과 함께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근로나 사업 쪽 일부는 30%를 공제 후 산정됩니다.
※ 공적 이전소득이란?
국민/사학/공무원/군인 퇴직연금/실업 후 퇴직연금/별정우체국연금/산재보험급여 등을 말합니다.
재산 요건 역시 살펴봐야겠죠?
청년 가구의 경우 1억 7백만 원이 넘지 않아야하며, 원가구의 경우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인 무주택자 청년의 다른 요건으로는 거주지 관련 사항이 있는데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월세 60만원이 초과될 때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했을 때 7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신청 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예) Q. 보증금 2000만원/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계산해봤을 때 약 4만원이 나오므로 월세(65만원)+환산액(4만원)=69만원이므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환산액 = (보증금X2.5÷12개월)
이와 별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미혼부·모이거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모와 세대 분리해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부모 상관없이 지원자 본인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50%는 1인 기준으로 월 972,406원입니다.
해당 지원은 지역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기에 사는 곳 관계 없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이 대상이지만,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신청 당시가 기준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주거 관련 혜택을 받고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엔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끝으로 해당 특별지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22년 8월 22일(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동안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 기간은 22월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3년 내에서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지원 조건이 여러가지 있지만, 혹시 모르니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다면 기간 내 신청해 미래의 삶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